법률상담카레고리
  • 협박당하는것 같아요

    2024-12-09 12:33:45

    ㅇ-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동대문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대 초반
    - 사건요약 :
    약 10년 전 어머니께서 아는 지인분께 월세집을 담보로 2000만원 가량 빌리셨는데, 그때 임대차 계약서는 자녀인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저도 같이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으로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하라해서 서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3개월을 미납했는데, 그분께서 통장압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양도, 임대아파트 압류 진행했고, 공증했다는 이유로 제 통장도 압류하려합니다
    어머니는 갚을 의사가 있고, 계속 말하는데 공증받을때 제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름으로 돈을 갚았어야 한다.
    모친이름으로 입금한건 갚은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통
    장, 아파트 보증금 압류를 해제하려면, 본인이 압류할때 돈을 썻기때문에 합의하려면 3000만원을 줘라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잔금은 1000만원 초반대가 남았지만, 그분은 압류 해제 등을 요구로 30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또한, 저희 큰언니 통장으로 그분과 2천만원 금전 거래를 한적이 있는데, 다른 명의 통장으로 돈거래를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금전거래가 오고 간 것이 였는데 왜 신고하려고하는지... 어머니 채무를 핑계로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어머니보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합니다.3천만원 합의금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공증을 한 것이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변제한 것이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