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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마무리기준 및 계약종료시점

    2025-06-25 20:34:45

    합의서에는 ’작업 마무리 시까지 계약 유효’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업은 상대의 지속적이고 무리한 수정 요청으로 인해 수개월째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해진 업무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정 요청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려는 입장입니다. 계약해지통보는 했으며 해지까지2주간의 시간은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를 해야하는건지 계약을 지속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해당 계약의 '작업 마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와 '과도한 수정 요청'의 범위가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무리한 요청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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