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2024-12-09 22:01:1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화성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의 와이프와 지인관계인 저한테 와이프를 핑계로 이자를 주기로하고 돈을 빌리는 걸 수차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서류 받음
시작은 10여년전입니다.
채무자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이후 채무자와는 개인적으로 연락한적 없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와이프 몰래 부탁한다면서 이자까지 드릴테니 급하다면 빌려달라고했습니다.
어차피 와이프도 알고 채무자도 직업이 확실하고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지도 잘알기에 거부감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뒤로도 수차례빌려갔습니다.
관사보증금이 모자라서 지금 집에서 쫒겨난다하며 여러차례...
나중에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전부 거짓이였습니다.
채무자는 도박하고 그빛이 많고 지금도 도망다니고있다는 채무자와이프말에 허무했습니다.
그당시 채무자 아버지도 만났지만 내용은 본인믿고 1년만 기다려주면 채권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더 변재하겠다고하여 믿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뒤로도 항상 수많은 거짓으로 연락을 피하다가 어렵게 다시 만나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달에 채무자가 파산선고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황당했습니다.바로 통화하니 다른빛이 많아서 파산신청하거니 내돈은 따로 변재하겠다고했지만...그뒤로는 통화는 힘들고 항상 일방적인 문자만 수많은 거짓말만하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금도 받지않고 한달에 한번 변재하기로 약속한 날에만 핑계글조차도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지급명령?이런거를 해야하는지 순서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발 받을수있는 방법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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