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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4-03-21 22:27:4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임대인은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추가되어 임차인는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질문]
    1. 상속인 전원에 대한 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질문은 법원에 연락 혹은 방문하여 여쭤볼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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