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돌려받거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2024-12-10 20:18:45

    일단 전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아는 형이 폰 수리로 같이 일을하자며
    말을했습니다. 전에 좀 문제가 있어 그 형 부모님이
    연락을 하지말라했지만 저도 돈이 필요했어서 수락
    했습니다. 그 뒤로 전 폰을 사고 부품사라고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한번은 당근에서 만난 전문판매업자분이
    연락이 와 수리제안을 받았고 그분은 담보로 저의 공기계를 받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 형이 연락이 안되어 업자분에게 전화 하였고 그 형이 잠수를 타다 제가 택배를 보내지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폰을 고장내서 주고 잠수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폰은 업자분이 처분 하셨고요. 그 업자분이 말하길 자긴 대학생이라고 하고 업자분에게 알려준 주소도 잘못된 주소였습니다. 그 형의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그형이 병원에 있다고하며 무슨병원, 병인지 가르쳐주지않고 오히려 저한테 전에 하지말라했다고, 미성년자랑 성인의 거래는 불법이라고, 고소할거면 고소하고 돈 받고싶음 업자분 번호랑 저의 부모님 번호를 들고오라고하고 학교에 말해 공론화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않고 업자분도 번호 제공을 원치않았습니다. 결국 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금액은 7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상대 부모님이 하신게 협박인지, 연락을 하지말라했던게 효력이 있는지,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고소를 혼자 진행할수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배상 청구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