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게 운영 투자금 회수

    2024-12-10 20:24: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파주
    - 받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결혼을 목적으로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2천만원 그친구는 7천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사업자 멍의는 그 친구 이고 저는 투자금을 모두 화수하여 나오고 싶은 상황입니다
    일을 하면서 술을 먹고 늦거나 각종 욕설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나오려면 100프로 회수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다달이 돈을 준다는데 한번에 받을 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제가 7시부터 8시 근무를 하고 그친구는 8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7시부터 4시까지 근무
    매출의 10% + 일하는 시간 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저는 순수익의 10%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금이 많아 이렇게 밖에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