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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2024-03-22 20:47:17

    - 부동산 소재지 : 석수동 183-9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질문여쭤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포기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제일 낮은전세금 4500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금액이 낮아서..
    상속포기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하라고하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고로 넘어가서 경매낙찰후 돈을 받으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최종적인 상속자가 결정될 때까지 살면서 회수 기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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