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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증자 문의

    2025-06-26 17:05:04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a)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음
    2. 비슷한 시기에 투자받을 다른 투자자(b)가 존재하여 한 번에 진행하고자 선수금 처리함 (법무사에게 문의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납입받은 후 잔고증명서로 한 번에 등기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됨)
    3. 투자자들(a,b)에게 납입받은 투자금은 이미 소멸된 상태임
    4. 신규 투자건(c)이 예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건(c)의 투자금을 납입받은 후 증자를 하고,
    기존 투자자들(a,b)과의 투자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선수금 반환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 투자들이(a,b)가 재계약 후 재납입 하여 등기처리를 해도 될까요?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명목으로 납입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유상증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법률상 유상증자 후보자들에게 투자금을 선수금 형태로 받아두는 것은 사기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규 투자건의 투자금을 받은 후 증자를 진행하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을 철회한 후 재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법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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