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3-23 11:05:01

    -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상황 : 현재 담보제공명령떨어져 보험가입한 이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신청서에 쓴 계약날짜 : 4월 8일로 제출하였습니다(입주날) 
    신청원인 중 - 
    1)소장 날짜가 잘못된거같아서요 -> 임대차계약서를쓴날짜:4월 7일 /입주날 : 8일
    입주날이 계약체결날이라 생각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쓴 날을 적어야할까요?
    보정서에 제출을 제가 해야할까요 
     
     
    2)월세내는 날짜 임대차계약서랑 다름 / 
    저는 매달 7일 후불 지급인줄 알고 매달 7일 후불 이라고 적었는데
    임대차계약서 : 매달 8일후불이라고 되어있네요 
     
    계약체결 날짜와 / 월세지급날몇일인지  이거를 보정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월요일날 법원에 전화해서 제출할지 여부를 물어볼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일자가 조금 달라도 소송상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계약서 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