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3-23 11:05:01-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상황 : 현재 담보제공명령떨어져 보험가입한 이후입니다.
입주날이 계약체결날이라 생각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쓴 날을 적어야할까요?
보정서에 제출을 제가 해야할까요
저는 매달 7일 후불 지급인줄 알고 매달 7일 후불 이라고 적었는데
임대차계약서 : 매달 8일후불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니면 월요일날 법원에 전화해서 제출할지 여부를 물어볼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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