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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부탁드립니다

    2024-12-12 23:51:26

    이번년도 8월경에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서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제가 1200만원 여자친구 800만원 같이 타고다니면서 서로 합의 하에 차를 샀고 잘 지내던 도중 헤어졌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그 차 타고다니면서 여자나 잘 꼬시고 다니고 차 값 받을생각도 없다고 말도 했었고 나서 이후 다시 사귀고 서로 좋게 헤어지기로 했고 차 는 이별선물이라고 잘지내라고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대뜸 연락와서 차 값 자기가 보태준값 내놓으라는대 제가 그 큰돈을 값을 능력도 안되고 하는대
    제가 이 돈을 안값으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심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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