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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를 계약서 없이 임대

    2024-03-24 17:32:26

    안녕하세요.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어 단어 선택이나 표현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약 6000평 남짓한 땅을 한 분이 농사를 목적으로 저희에게 임대를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임대해드릴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돈은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면사무소에 저희와 상의 없이 본인 명의로 농사중인 사실은 신고하였고 그로인해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였을때 그 사실을 알았고요.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두계약을 빠른 시일내로 종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측이나 반대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임대계약이 구두로 성립된 사안으로 보이니, 더 임대차계약을 원치 않으면 적절하게 해지 통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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