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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

    2024-03-24 18:17:22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가족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자가가 따로 있는데, 사정이 생겨 4년전에 그 집을 전세 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 집에 2년동안 전세로 거주 후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시세가 올랐음에도 저희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어 전세금을 시세만큼만 올리고 연장을 해주려고 했으나 임차인들이 임차인보호법을 운운하고 저희보고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법을 너무 모르시는거 아니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차라리 그분들과의 계약을 끝내고 저희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이야기를 꺼내며 임대인(본인)은 이 집을 팔지도, 들어와서 살지도 못한다고 법에 무지하신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시세보다 많이 낮고, 지난 4년간 계약금을 올린 적도 없는데 정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임차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임대인의 권한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건가요?? 임대차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글이 다소 비전문적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4년간 산 경우면 묵시적 갱신 등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임대차계약 종료통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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