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에 대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4-12-13 17:35:4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1,239,750원 받아야함
- 사건요약 :
이해 하시기 쉽게 A(채권자) B(채무자) 로 하겠습니다.
B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하 한수원) 과의 입찰 계약을 통하여
2023년1월11일 계약 2024년 1월11일 납기로 하여
A가 대리점으로 하고 있는 제품을 납품 받아 일부 제품 9종중 7종을 한수원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물품 9종이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 납기가 좋지 않아
기존 납기 안내는 1년으로 하여 A가 납기가 늦어진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 과의 계약에 분할납품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 9종중 7종을 납기내
납품 하였으며, B는 7종을 납품하고 해당 대금에 대해서는 24년1월22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B가 24년 1월22일 에 받은 대금에 대해서
현재까지(24년12월13일) A에게 송금하지 않았으며 해당 대금에 대해서
송금요청을 하였지만 A가 납품하지 못한 2종 물품 때문에 사업자를 폐업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B의 피해 사실만 알리며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 품목 9종중 7종은 분할 납품이 되어 B는 피해를 본 내용은 없으며,
납품 못한 2종에 대한 지체상환 일당0.075% 최대 30% 가 넘을 경우 30%로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A는 지체상금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책임을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낼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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