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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판결전 부동산 매매

    2024-03-24 21:35:38

    이혼소송 시작을 막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남편은 아파트를 명의소유
    저는 상가를 명의소유중입니다
    문제는 별거 5년기간동안 남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협의없이 4억2천이나받아서 현재 아파트는 시세 절반이상이.담보대출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소유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된다해서 걱정입니다
    상가는 현재 감정가 시세 8억입니다
    헌대 불경기로 주변. 동일상가 공실이 너무 많고 헐값에 파신분들도 많아 실매매는 4억전후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혼 시 부동산소유가 8억이나 잡혀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처분하기전에 4억에 급매를하고 지분을 나누려고하는데
    문제는 상가와 상가사업자가 모두 제명의이나 남편이 본인이득을 위해 별거 후 계속 운영하였고
    최근엔 업종을바꾼다고 시설비를 들이고 사업자를 내야하니 기존사업자폐업과 임대동의서를요구했는데 응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가를 매매하면 매입자가 남편을 내보내지못하고 시설비까지 물어줘야하는지요?
    이문제로 매매도안되는급한상항이라서 답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5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이 있다면 배우자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료 사용만을 허락한 관계라면 해지통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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