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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일 변경 가능한가요?

    2024-03-25 05:47:59

    지난 토요일(3/23)에 아파트 전세 만기일(24.4.20) 도래로 아파트(300호) 전세 연장계약서를 어제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한달전에 아파트(400호)를 300호 임대인 가족(딸 유**)에게 구입을 하였는데..아피트(400호)구입당시 계약서에 아래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본 건물300호 전세 만기일은 400호 전세 만기일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며...-중략-

    300호 임대내역 임대인:이**,임차인:김**) "

    ​

    작성 이유는 300호 임대인(이**)이 아파트400호를 팔면서 400호 전세 만기일(2025.4.7)과 300호 전세에 살고 있는 저(김**)의 만기일(2024.4 20)이 상이하여

    제가 400호 구입 조건으로 전세 만기일을 맞춰주고 내년 2025.4.에 400호로 이사가는것이

    400호 아파트 구입에 포함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400호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위 문구를 포함하였습니다.

    ​

    그런데 300호 전세연장계약을 할 시기가 되자

    전세연장 계약만기일을 내년(2025.4.)이 아닌 2년(2026.4.)로 300호 임대인(이**)이 부동산 중개인과 작성하여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유는 임대인 본인(이**)은 400호 만기일과 맞춰주기로 약속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

    부동산 중개인은 400호 아파트 구매 중개인과 다른 사람이라서 위 내용을 모르시고

    300호 임대인(이**)은 400호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합니다.

    ​

    이경우 저는 300호 임차인이자 400호 임대인으로

    내년 2025.4.에 400호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일 시점과 맞추어서 저도 300호에서 400호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

    .300호 전세 연장계약서(2024.3.23 신규작성)를 무효화하고 전세만기일을 1년후(2025.4)로 변경하는 새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00호 전세 만기일 2026.4. 2년 연장계약서를 이미 2024.3 .23에 작성하였습니다)

    ​

    300호 임대인(이**)과의 매매시 통화내용 녹음 모두 있음

    400호 매매켸약서에 전세 만기일 관련 위 내용 명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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