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입금 전기요금 납부건

    2024-03-25 18:19:36

    *알맞은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모르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못 알려주어서 2년여간 잘못된 납부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돈을 전액 물으라고 합니다. 차액은 1,812,140원정도 됩니다. 이돈을 다 물으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회계년도가 끝나기도 했고,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 차액을 다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오계산이라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