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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2024-12-16 09:00:43

    채권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서울보증보험에 공탁금이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승소판결은 받았으며, 변재는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채무자 거주지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채무자는 최근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저는 가압류는 유지한 채 공탁금만 회수 해 오고 싶은데 어떻데 해야하나요?
    승소판결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도 풀리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6

     압류로 전이하고 찾아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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