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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연기 문제 해법 부탁드립니다

    2024-03-26 14:27:07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 계약 완료 후 4월 1일 신규 아파트 전세 입주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임대인의 요청으로 한달 뒤 입주 요청을 받음.
    2. 해당 아파트 입주를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미리 매도
    3. 2월부터 현재까지 월세방에서 입주 대기중이며 잔여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 중

    제 질문은
    1)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약의 주체인 임대인의 잘못으로 입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와 이로 인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2) 만약 한달을 기다렸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3) 추후 발생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확증을 받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1달이 긴 시간이긴 하나 이행불능상태까지는 아니라 해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서 등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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