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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잡힌 상가임대차계약

    2024-03-26 16:02:36

    - 부동산 소재지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음식점을 하려고 25평, 보증금 5천만원, 월세200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직전에서야 부동산으로부터 6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과 8백만원의 사채 가압류와 1백만원 건보가압류가 잡혀있는 걸 통보 받았고 얼떨결에 계약금 5백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러 나온 아버지는 소유주인 두아들의 위임장을 받고 나왔는데 뒤늦게 계약서와 등본을 살펴보니 소유주의 연락처가 없고 (아버지연락처만있음) 소유주인 두아들의 각각 집주소도 불분명했습니다. 둘다 각 빌라의 동호수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임받은 아버지도 성남에 산다는 둘째아들 집주소로 적어놨는데 얘기하는 도중 분당에 산다고 합니다.  등본을 살펴보니 2018년 경매로 현상가를 샀는데 건물통째가 아닌 25평 현 1층상가자리만 샀고, 바로 그날 6억의 근저당이 농협에 잡혔습니다.  시세는7~8억한답니다.  문제는 첫째아들이 7백만원 사채와 건강보험공단 1백만원 가압류 당했는데 .. 부동산에서 계약당일 건보 1백만원이라도 계약금에서 갚으라고 했는데도 안갚아.. 이들이 상환할 자산이나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하다가 저 빚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못받고 바로 경매입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한달뒤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이 계약이 위험하진 않는지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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