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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해지

    2024-03-26 23:12:14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매하여 100%중
    계약금 10% 와 중도금 50% 를 전부 납부하였고, 이번달인 3/29까지 10%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권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은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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