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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 진행 문제// 유치권 취소/계약취소.손해배상청구.정신적?

    2024-03-27 02:14:09

    - 부동산 소재지 :포천. 임야 토목공사
    1. 부동산 통해 임야 구입. 공사계약서 작성안해주고 매매계약서(20.01.0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도로(사도), 공유자 총인원수 4M도로,사도.현황도로기입 안됨. 
    약정서작성- 해당지번 임야를 분할매매 및 근린생활시설허가 그리고 토목공사등 일체행위를 부동산(OOO)에게 모두 일임하기로하며,특히 토목공사는 홀로 마음대로할 수 없음을 약정함. 부동산대표가 공사업체 선임. 본인이 공사주관
    *부동산은 소송 폐소후, 공사업체 소개만 했고, 책임없다주장(내용증명)
    2.부동산대표 마을 발전기금 400만원 요구 미처리 발단 소송폐소 사도3억요구
    3.현장공사기간 : 20. 12~ 22. 03.까지(허가표지판) 공사기간 경과, 1차 승소이후 5개월 공사안함, 공사중지 요청.후불공사 대안제시했으나 선불공사만 가능하고, 후불공사는 못한다더니 강행.23.11월부터 유치권 행사중~ (실질적인 법적서류는 안들어 왔고, 금액 주장 안함. 단 내용증명 증거주장). 나는 추가공사계약서 미작성.2곳중 누가 공사지시 내용증명 발송.(2곳 답변회피) 
    토목공사 6년째 공사지연, 큰문제는 시청에서 공사원상복구(대집행) 공문 발송 
    4.(허가표지판)공사기간 : 20. 12 ~ 22. 03. 공사기간 종료? 계약서 해지가능?        시청에서도 기획부동산인것 같다.(산전체 개발.예.지번12명)유치권 철회방법 소송. 기획부동산,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 청와대, 신문고, 기타. 공론화 압박?
    유치권주장의 부존재? (내 공유지분 60%) 전체 1120평/ 698평 
    * 공사현장 불법훼손 도면불일치공사후 공사업체 나간상태. 나몰라라~
      복구및 건축신고서가 5월까지 들어가야 한다는데
    ?T.T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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