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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으로인한 압류

    2024-12-19 12:59:5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파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이억오천만원
    - 사건요약 :
    채권자a 채무자 '본인' 
    20년 12월 2일 채권자a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여 기계로 가공한 순수입금을 50%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억오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순수입금은 인건비, 전기세, 부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50%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업은 잘되지않았고 수입금은 마이너스 상황이였습니다. 
    계속되는 채권자a의 압박에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매달 일백이십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의 악화로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채권자a는 차용증을 토대로 채무자 개인에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매달입금한 총 사천육백만원을 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소를 해서라도 금액을 뺄수있는건지 고소를 한다면 어떤걸로 고소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본인' 과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공증이 있으면 압류후 바로 돈을 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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