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시 거주비 관련입니다.

    2024-03-27 10:32:54

    현재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ㅇ 현상황 : 20층 아파트 거주 중

    ㅇ 문제점
    -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진행 예정(약 40일)
    - 상기는 임대차 계약 시 통보된 상황이 아님
    - 엘레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단 이용 상황
    - 임차인은 아기가 있어, 임시 거주중인 숙소 예약 예정(약 300만원/월)

    ㅇ 상담문의 : 상기 상황에서 임시 거주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