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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거주비 관련입니다.

    2024-03-27 10:32:54

    현재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ㅇ 현상황 : 20층 아파트 거주 중

    ㅇ 문제점
    - 아파트에서 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진행 예정(약 40일)
    - 상기는 임대차 계약 시 통보된 상황이 아님
    - 엘레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단 이용 상황
    - 임차인은 아기가 있어, 임시 거주중인 숙소 예약 예정(약 300만원/월)

    ㅇ 상담문의 : 상기 상황에서 임시 거주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교체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임시거주비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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