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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12-20 11:19: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전 남자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2024년 8월부터 몇백만원 씩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월급 받으면 준다고 하더니 월급을 못 받았다 회사 대표가 횡령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못 받고 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또 못 받았다고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며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계약한 후 아직 출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말 조차 지키지 못하고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 하며 결국 금액을 모두 받지못한 상황이며 회사를 다닌건지 차는 계약 했던게 맞는건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는 상태이며 카톡에 빌려달라는 내용 언제 주겠다고 했던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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