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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2024-12-23 13:18: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억
    - 사건요약 
      1) 임차인 세대 부부 중 남편 1인과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함.
      2) 임차인 남편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3) 임차인 남편은 전세대출시 보증금(전액)의 반환채권을 해당 은행에게 양도함
      4)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해당 보증금의 채권이 은행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       을  통지받음
      5) 차후 임차인 세대 부부가 이혼소송하여 부인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임대인은 해당내용의 법원결정문을 받음.
      
    * 문의 
    1) 제3채무자로서 해당 가압류를 풀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2) 채권이 은행으로 당초에 양도되었음으로, 임대인은 가압류와 무관하게 은행에 해당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여도 차후 가압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3) 임대인이 전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채권양도와 가압류와는 무관하게 해당 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4) 임대인은 해당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가압류가 계속 있어도 주택매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사안이 불분명하나, 임대보증금은 은행에 우선변제가 인정되고, 나머지가 가압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사안이 불분명하나, 임대보증금은 은행에 우선변제가 인정되고, 나머지가 가압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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