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로 인한 피해금 상담
2024-03-27 21:49:40- 부동산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이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등기완료
안녕하세요.
전세로 임차후 시세가 달라져 돈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피해를 전가하여 사고가 난 임차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고
임차권등기 진행하여 오늘 결정정본 받았으며
등기부등뵨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 인해 들인 시간과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등의 피해등을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런지요.
월 이자만도 80만원에 육박하는 상태라
매우 곤란한 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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