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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낀물건 매수시 갱신청구권 사용

    2024-03-28 18:19:03

    질문이있습니다!
    세낀 물건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계약이 끝났는데(갱신청구권쓰지 않음) 매도인이 낮아진 전세가격만큼 돌려주지 못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보험이 전세계약 만료 후 +1달까지 가능하여 한달의 기간을 더 준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더라고 KB시세가 낮아져서 보증보험 연장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금액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갱신청구권을 쓰면 언제든지 통보하고 나갈수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싶거든요. 
    근데 기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새로가입하는게 아니라 연장하는 상황이라 헷갈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2년동안 살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3개월전에 통보하고나가도 되는건가요???
     
    특약에 단순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쓰면 2년계약기간동안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법적으로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갱신청구권행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큼은 살아야하니 주의해서 계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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