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제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3천
- 사건요약 :
부부사이. 3년전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하게되었음. 부부간 합의하에 부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남편이 20억땅을 소유하고 있어 부인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하고 남편땅을 담보로 1억 3천을 대출받아 둘이 살아가면서 상환하기로 하고 둘이 사는 집을 리모델링함. 남편이 대출금에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부인의 불륜으로 올해초부터 이혼소송중이고 부인이 가출상황. 자신이 이제 그집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니 이자와 원금은 남편만 갚으라며 자기 사업자로 매달 이자금액이 나가므로 이자를 달라고해서 주고 있었음. 그러나 이혼소송중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다 갚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소송중에 재산분할시 요구는 할거지만 지금 남편이 이자를 부인한테 보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만약에 안보내면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며 부인이 협박하는상황. 사업자 대출 이름은 부인인데 안보낼시 부인이 이자를 은행에 안내면 담보 잡은 남편 땅이 어떻게 되는지요. 꼭 남편만 이자를(같이살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대출받은건데) 보내야하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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