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24-03-28 18:20:14

    안녕하세요, 배액배상 문의드립니다.
    하기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금주 토요일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함.
    2) 이틀 뒤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세)로 계약 파기를 원함.
    3) 가계약시 특약으로 배액상환 내용이 있음

    ☆매매 계약 내용입니다☆
    거래성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책임중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OOO시
    ■매매금액
    8억8천만원.
    *현재 채권최고액은 잔금일 동시상환 말소 조건.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 승계조건임.
    ■ 계약서 작성일: 협의
    ■ 잔금일: 2024년 5월말 협의
    ■ 계약금: 10%
    ■ 중도금: 1억원
    금일 선계약금 2,000만원 입금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후 입금한금액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불합니다.
    동의하시면  입금세요
    감사합니다 
    OOO 부동산

    문의 : 배액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9

    가계약단계라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