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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호텔 위탁중에 운영인이 물림 사고

    2025-05-17 17:48:16

    안녕하세요

    반려견 위탁업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목처럼 반려견 위탁중에 대형견 반려견에게 물렸습니다.

    저희 업체는 사전에 견주에게 입질이나 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있는지 물어보고 견주가 없다하고 확실히 말하고,
    후이용동의서(가해반려견이 피해 반려견 및 피해자에게 치료보상을 한다)에 서명 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해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없다했고, 실제로는 공격성이 있어서 물림사고가 나
    18센치 6곳을 봉합하였습니다.

    상대는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
    소송해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민사 진행 말고 사전고지 불이행즌으로 형사처벌 가눙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8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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