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업체의 손해배상
2025-07-02 13:10:39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와이프가 센터 운영에 있어 재무회계 관련하여 24년 10월부터 재무 회계 외주업체(A)와 계약하고 사용하다가 25년 6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계약 이후 재무회계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24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진행한 회계 자료가 문제된다고 일괄 재정리하는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작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방문요양 특성상 매년 2월까지 전년도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게 되고 결산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내역 중 퇴직금 항목은 센터에서 돈을 보관은 하지만 서류상으로 지불이 된 금액으로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25년 3월쯤에 24년도 결산 자료를 받았는데, 24년도 1월 회계보고서에 퇴직금이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항목으로해서 센터의 자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스니다. 이에 A 업체에게 이건 잘 못 된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문의를 하니 급여 통장과 같이 사용한 잔액이라서 잡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전문업체의 이야기이니 맞다고 생각하여 지내게 되었고, 6월말을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 1월 회계 보고서에는 퇴직금을 기초금액으로 잡혀 있지 않아 문의를 하니 퇴직금은 회계상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요청하고 있으나,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는 중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와 계약 종료시 작성한 이관서에 대해 사본을 요청하는데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며칠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하면서, 사람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의 입장은 직접적인 계약자 아닌 남편인데요. 나서도 되는지요?
법적인 제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주고 받은 통화 녹음본과 문자 메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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