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당하셨는데
2024-12-24 18:16:58어머니 개인정보로 중고나라 거래하고 보이스피싱범이 어머니 계좌에서 상대방계좌로 돈을입금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로인해 상대계좌가 지급정지가되어있으므로 합의를 원하신다 하여 상대와 전화연결이 되어 이야기하는데 합의가 아니라 지급정지해달라 하셨고 저는 저희도 피해자고 반환요청을하시거나 전체금액의 반을 합의하는 방법이있다 그게싫으시면 이의제기를하셔라 했더니 본인은 계좌정지 카드정지로인해 피해를 입은걸 이야기했고 들으셨음에도 지급정지취소 안해줄거냐며 이의제기가아닌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상대가 저런이유로 소송을 하였을때 어머니가 승소할수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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