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건
2024-12-26 15:18:5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빌려준금액 오천만원
- 사건요약 : 실제로는 오천만원 이상인데 채무자가 그전건 인정 하지않고 모르쇠로 나와서 자기가인정한 금액 오천에 대해서 내용증명과 일부통장 압류및 보증금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월세로 알고 있는데 들리기로는 지금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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