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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내용증명

    2024-12-26 15:26:06

    1. 11월15일까지 1600만원 갚는걸로 대화했으나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할수있는건 대화한 카톡내용밖에 없는데 내용증명 발송후 채무지급명령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이 계좌에 1600만원이 있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45만원을 보내주면 계좌정지가 풀려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번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45만원 지급하고 사기죄 재판가능한가요? 아니면 안주고 채무지급명령만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2번은 거짓으로 보이고, 허위라면 사기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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