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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2024-03-29 15:47:26

    제가 1년을 살고 한달전 1년더 연장한다고 고지후 지금 2년째 살고있습니다.
    정확히는 23개월째 살고있어서 오늘 마지막 월세를 내고 다음달 안에 나가겟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었을때는
    3개월전에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한다며 3개월치의 월세를 내고 나가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달치를 냈으니 2개월치를 더 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1. 제가 2개월치의 돈을 꼭 내야하는건가요? 
    2. 2개월의 월세를 내고 제가 보증금을 받고 나오면 이 집과의 계약이 끝나니까 집주인은 새 새입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제가 2개월분의 월세를 냈으니 집주인이 새 새입자를 구하면 이중계약이 되는건가요?
    4. 저보고 새 새입자를 구하고 나갈꺼면 새 새입자가 요구하는 도배같은것도 제 돈으로 해줘야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만료 2개월 전에 통지를 안한 것이면 통지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새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주는 걸로 잘 협의햐 보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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