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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주류 및 여성접객원 비용의 채권(외상) 회수 방법

    2024-12-26 19:14:04

    - 채권자 거주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외상 금액(채권) : 3,560,000원
    - 사건요약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서 노래방을(유흥1종, 단란2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같은 무거동에 거주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중 2024년 02월 08일부터 2024년 07월 30일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4,060,000원의 주류비 및 여성접객원 비용을 외상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21월 25일 500,000원을 계좌이체로 최종 변제하여 현재 3,560,000원의 채권(외상)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06일 채권(외상) 변제를 위하여 전화통화시 채권자가  "연말에 12월안에 줄거다"라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써,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 사용중인 카드 및 통장은 모두 친동생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 주거지 주소,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음.)
    만약 연말까지 채권(외상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증거 포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간이영수증 23매, 통화내용 녹취록 1파일, 주류비 및 여성접객원 비용 정리 엑셀 1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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