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및 여성접객원 비용의 채권(외상) 회수 방법
2024-12-26 19:14:04- 채권자 거주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외상 금액(채권) : 3,560,000원
- 사건요약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서 노래방을(유흥1종, 단란2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같은 무거동에 거주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중 2024년 02월 08일부터 2024년 07월 30일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4,060,000원의 주류비 및 여성접객원 비용을 외상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21월 25일 500,000원을 계좌이체로 최종 변제하여 현재 3,560,000원의 채권(외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써,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 사용중인 카드 및 통장은 모두 친동생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 주거지 주소,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음.)
만약 연말까지 채권(외상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증거 포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간이영수증 23매, 통화내용 녹취록 1파일, 주류비 및 여성접객원 비용 정리 엑셀 1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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