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 분쟁 문의 드립니다
2024-03-31 00:58:5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근 5년 정도 임대하다 올 4월15일 나가기로하였습니다
2년전에 사무실 안쪽에 물이 들어온다고 말을했는데
들은적없다고 잡아때서 2024년 3월에 다시 사무실 물들어온다
말을했습니다 3월 28일 저에게 아무말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기술자랑
방문할거니 오후 1시에 만나자고 해서 알았다 했는데 월말이고
저도 빠뿐 나머지 번복하여 4월초에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금데 갑자기 카톡으로 협조도안하고 일방적으로 약속 어겼다고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아 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자기맘대로 임차인과 협조없이약속잡고 제가 파기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될지 또 어떻하면 이문제를 해결하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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