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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

    2025-01-01 15:28:15

    투자자랑 개인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차용증 및 본인사실확인서 도 있습니다.
    내용은 2100만원 투자시 매달 245만원의 배분과
    1년뒤 투자한 원금은 전부 돌려주며 추후에 재투자를 할지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1월에 투자하여 2월에 245만원 1회 받았고 3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아프다, 핸드폰이 안된다, 돈주는사람이 연락이 안된다, 상황이 좋지않다 등등의 핑계로 기다려달라,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지않고 카톡은 하되, 전화는 안받습니다. 매장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피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밀린 배분금과 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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