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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 임대 / 공유면적 지분 주장

    2024-04-01 10:00:39

    -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층 소유주

    5층 상가건물 , 관리단 있습니다
    옥상을 테니스장으로 임대한다며 계약한 상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2조로 공유면적 지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제 지분만큼 빼고 공사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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