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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허락없이 현관 열쇠를 바꿨어요

    2024-04-01 10:32:55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 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받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경매로 넘어감
      경매 시 소유자: 김첫째, 김둘째, 김셋째
      저당권자: 주택금융공사
      2월 1일 김둘째의 처 차00에게 낙찰
      3월 7일 잔금 납부
      4월 18일 배당기일

    - 해당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김첫째가 현관 열쇠와 카드키 비번을 가지고 관리하던 상태임(주기적인 청소 및 식물관리 등)
    - 지난 3월 29일 관리를 위해 방문하니 낙찰자 차00이 현관 열쇠와 카드키를 바꾼 상태임
    - 김첫째는 판결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낙찰자 차00으로 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법원 판결없이 임의로 아파트문을 연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는 차00단독 소유임
    - 이 경우 차00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실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던 김첫째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소유자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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