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노름빚으로 받았다고 밭을 이전해달라함
2025-01-02 15:21:3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제주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밭
- 사건요약 : 옛날 할아버지가 노름을 하셔서 밭하나를 노름빛으로 받았다고하면서
몇십년이 지난(할아버지돌아가시고 몇십년이지남)후 70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셧고 도장값이라고 백만원인가 2백만원을 주셧다고 해요.
그 이전한게 10년이 조금 넘은듯한대요
그떄 그사람이 증인이라고 한사람을 데려온것같아요
근데 차용증도 없고 서류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가 노름을 하셧던분이라서 그랬나부다하고 연세드신분이라 생각없이 서류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60여년 전의 노름빚으로 밭을 넘겼는지 엄마가 알리도 없고 자식들 모르게 엄마안테 조용히 찾아가 설득하고 밭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전후 나중에 알게되어 이전이 끝났기때문에 어쩔수없다 생각하고 속만상했어ㅆ는데~
그게 사기일수도있고 서류없는 노름빚을 연세가 많으신 엄마에게 가서 이전서류를 받아내어 이전한게 너무 괴씸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찾을수있으면 찾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서류는 없음 그떄 본사람있다고 그사람 데려온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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