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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계 성립에 관한 질문

    2025-01-03 11:57:27

    배경: 어플 가입후 출석 n회를 조건으로 금전 지불을 약속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사람을 구하였음
    향후 출석을 약속하고 어플 가입을 한 A에게 선입금으로 일부 금전을 이체하였음
    A가 금전을 받아놓고 약속한 출석을 하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여 선입금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무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네이버 카페에서 사람을 구할 때 출석을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는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와 A사이에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의 본명과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계약을 위반하고 악의적을 돈을 떼먹은 것이면 계약 취소하고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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