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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해지 관련의 건.

    2024-04-01 11:34:25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담차 내용 남깁니다.
    상가 월세 부동산 계약은 2024년 4월 31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 하시는 분이 생겨 전 3월 5일까지만 계약을 진행하기로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새로 입주 하시는 분은 3월 6일부터 계약에 들어가기로 부동산에 구두 계약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입주하시기로 한 분이 본인의 짐은 3월 3일부터 넣어 놓으셨구요,
    하지만 갑자기 4월 1일 월요일 연락와서 상가가 좁아서 안되겠다며
    1달치 월세비만 상가주에게 돈을 내고 나가신 상태입니다.
    월세는 상가 주인에게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분과의 계약은 제가 이전에 인테리어 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나가면 철거는 추후에 본인이 나갈 때 직접 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설치했던 시스템 에어컨 값 80만원도 주시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나가면서 시트지제거와 씨씨티비제거만 얘기를 하셔서
    시트지 제거와 청소, 폐업신고는 바로 진행하였고 씨씨티비는 한달정도 걸린다하여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부동산은 철거며 이후 월세며 전부 저에게 값을 치뤄야 한다고 합니다.
    따로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일이 끝나고 운전 중에  통화로 진행해서 문자 내역도 제가 오늘 남긴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운정 중에 전화하던 상황이라 녹음도 따로 못했고요..
    전 아직 보증금과 에어컨 값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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