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방환이요

    2024-04-01 13:03:04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집에 2022년 12/13일부터 2년동안 살고 2024년 12/13일에 뮥시적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12/15일에 주식때문에 본인에게 압류 걸린걸 고지하면서 나가실건지 계솓 잇을건지 물어봐서 나간다고 얘기하고 인터넷에 묵시적갱신 후 계약완료는 3개월뒤부터 돈을 받을수 잇다고 해서 3개월째에 돈을 받기로햇습니다. 딱히 내용증명이나 서류로 남긴건 아니고 카톡기록이 있어요 . 
    3개월이 다되어가자 임대인이  저희보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해서 집을 구하고 가계약까지 걸엇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안되고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임대인의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균요 . 저희는 결국 새로갈 집 계약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계획이고 4/16일에 보증보험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거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