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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채무조정 가능성

    2025-01-03 22:43: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76,628
    - 사건요약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작성 여부 모름)

    10년이 조금 넘은 채무에 대해서 어제(25.01.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금에 비해서 매우 높은 금액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이를 원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원금은 200~300만원 으로 기억함)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원금이 기억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개인 간 거래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거래입니다.)

    아래는 세부사항입니다.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대한채권관리대부
    채무자: 000
    제3채무자
    1.  ㄱㄱ은행
    2.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3. ㄴㄴ은행
    4. ㄷㄷ은행
    5. 대한민국(XX세무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원 11,482,620원
    금 원 593,988원(위 11,482,640원 중 2,434,380원에 대하여 2024.04.12부터 2024.12.11까지 244일간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593,988원)
    합계 12,076,628원

     제3채무자별 청구채권액 1, 2, 3, 4 - 각 위 청구금액 중 금 2,415,326원정
                                     5 - 각 위 청구금액 중 금 2,415,326원정

    채무자는 매우 노령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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