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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2024-04-01 16:49:42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최초 2년계약, 1년 묵시적계약)

    계약만료일은 2024.02.02 까지였으나 
    2023.12.21 퇴실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이미 되었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은 03.21 까지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던 부주의로
    다른집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전세대출금을 여유자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1억)
    상환 전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03.21에는 보증금을 무조건 줄수있다고하였는데 03.21 당일에 말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다음달 27일 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통화녹음은 못하였지만 
    말투나 대화가 그냥 기다리라는 형식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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