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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4-04-02 12:27:3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1길 9-11 현대빌라 22동 지하 1층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황태오, 이우람

    전세금을 못 받고 어쩔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간 새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전세금 못받은 집에는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뒤늦게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돈을 줄 생각이 없는지 차후 연락이 없어
    제가 변호사 선임하여 전세사기 관련으로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다른집은 가압류가 수십억이 걸려 있더라구요
    이집은 가등기1개 국가세금관련4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집을 제껄로 만들고 싶어서
    경매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답변채택 완료

    법원에 판결에 기해 경매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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