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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설정관련

    2025-01-10 09:48:41

    안녕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다가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잡힌걸 신축한 건물 담보대출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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